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6. 1.
복권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등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 20200601 202006 2020 06 01
요지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사업자(이하 “판매인”)가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복권 수탁사업자와 복권 판매유통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및 판매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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