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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6. 30.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3 20200630 202006 2020 06 30

요지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사실이 없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일반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주택” 및 같은 영 같은 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례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2019.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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