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16.
주한미군에게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2881 서면-2020-전자세원-2881 서면2020전자세원2881 20200716 202007 2020 07 16
요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본문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할 수 있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