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5. 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서면-2019-법인-4314 서면-2019-법인-4314 서면2019법인4314 20200526 202005 2020 05 26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는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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