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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5. 26.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3620 서면-2019-법인-3620 서면2019법인3620 20200526 202005 2020 05 26

요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아래의 고유목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연구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장애인 직업교육 관련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

1.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연구개발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체결한 계약내용(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전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생과 응시자로부터 교육비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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