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4. 9.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0050 서면-2020-법인-0050 서면2020법인0050 20200409 202004 2020 04 09
요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내국법인이 당해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은 청산중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75조 규정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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