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20.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시기
서면-2019-법인-0681 서면-2019-법인-0681 서면2019법인0681 20200320 202003 2020 03 20
요지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19, 2019.02.28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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