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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20.

해외자회사로부터 약정에 따라 로열티를 받는 경우 수익인식

서면-2019-법인-0354 서면-2019-법인-0354 서면2019법인0354 20200320 202003 2020 03 20

요지

해외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적용대상은 아니나 정상가격 조정 등 국조법 적용대상인지는 별도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자동차부품생산과 관련한 기술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매출액 발생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해당 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해당 거래에 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등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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