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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7. 3.

태양광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19-법인-1141 서면-2019-법인-1141 서면2019법인1141 20200703 202007 2020 07 03

요지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인-0153, 2015.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153 (2015.5.29.)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법인은 제외된다.)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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