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3. 30.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0053 서면-2020-법인-0053 서면2020법인0053 20200330 202003 2020 03 30

요지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승계 여부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기존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설비의 승계가 없고 기존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0053 서면-2020-법인-0053 서면2020법인0053 20200330 202003 2020 03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