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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3. 27.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1206 서면-2020-법인-1206 서면2020법인1206 20200327 202003 2020 03 27

요지

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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