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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3. 27.

단열유리와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19-법인-0998 서면-2019-법인-0998 서면2019법인0998 20200327 202003 2020 03 27

요지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질의1)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가목 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6)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바)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고기밀성 단열창호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다목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8의3 제3호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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