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12. 27.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서면-2019-법인-2582 서면-2019-법인-2582 서면2019법인2582 20191227 201912 2019 12 27
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본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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