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5. 23.
커피 제조머신 등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여부
서면-2017-법인-0105 서면-2017-법인-0105 서면2017법인0105 20170523 201705 2017 05 23
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0, 2017.01.1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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