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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6. 18.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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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양도하는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여부는 각 지분의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주택이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이 되는 경우 재상속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양도하는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지분의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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