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6. 10.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020-부동산-0689 서면-2020-부동산-0689 서면2020부동산0689 20200610 202006 2020 06 10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임대개시일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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