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2. 27.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2019-부동산-3770 서면-2019-부동산-3770 서면2019부동산3770 20200227 202002 2020 02 27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3383, 2016.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3383, 2016.07.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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