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7. 15.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 주무부장관의 범위
서면-2020-법인-2306 서면-2020-법인-2306 서면2020법인2306 20200715 202007 2020 07 15
요지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 및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50, 2011.03.2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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