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7. 9.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서면-2020-자본거래-2874 서면-2020-자본거래-2874 서면2020자본거래2874 20200709 202007 2020 07 09
요지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 : 대법원2005두12022(2007.9.21.), 서일46014-10424(2001.11.8.), 재산세과-112(2011.3.3), 재산세과-749(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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