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4. 20.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인-2112 서면-2019-법인-2112 서면2019법인2112 20200420 202004 2020 04 20
요지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 2018.0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8호 및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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