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0. 6. 1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6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6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61 20200618 202006 2020 06 18
요지
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이하 “해당규정”이라 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나, 해당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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