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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0. 5. 25.

제척기간 경과연도의 누락된 공제세액을 제척기간 미경과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657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657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657 20200525 202005 2020 05 25

요지

경정청구일 현재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였더라도 당초부터 그 세액공제액이 있었음을 기초로 하여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그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경정청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초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이월되는 경우, 그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경정청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초「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을 경우 증가되었을 세액공제액이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이월되는 경우, 그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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