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7. 16.
잔금지급전 용도변경 한 경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9 20200716 202007 2020 07 16
요지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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