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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5. 29.

단기매입임대주택 신규취득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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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A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신규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되어 관할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단기매입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B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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