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5. 24.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도 시 소득구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 20200524 202005 2020 05 24
요지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이하 “반대주주”라 함)로부터 「상법」 제341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하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함)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 금지’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의 의사, 거래경위,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 전체과정의 실질을 고려하여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