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0. 7. 29.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 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63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63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63 20200729 202007 2020 07 29
요지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 2015.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 2015.11.25.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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