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6. 29.

화물운송 중개업자가 화물운송료를 지급받아 이를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20200629 202006 2020 06 29

요지

화물운송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ㆍ위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화물운송 중개업자가 화물운송료를 지급받아 이를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20200629 202006 2020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