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6. 24.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을 소득령§55⑥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 20200624 202006 2020 06 24

요지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은 잉여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잉여 식품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라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을 소득령§55⑥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 20200624 202006 2020 06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