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5. 21.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방법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10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10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10 20200521 202005 2020 05 21
요지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사전답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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