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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2. 4.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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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최대주주등인 거주자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기부금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산정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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