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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9. 12. 18.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여부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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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인지 여부는 개별도서의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고자산인 도서 일체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거래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업체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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