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7. 3.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 20200703 202007 2020 07 03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 매도거래 시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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