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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8. 13.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 금액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1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1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13 20200813 202008 2020 08 13

요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인 A법인 또는 C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법인(A)과 법인(C)이 공동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공동사업장이 다른 법인(B)과 거래 시 해당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인 A법인 또는 C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금액 중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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