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19.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4291 서면-2019-법인-4291 서면2019법인4291 20200319 202003 2020 03 19
요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함에 따라 당초 출연받은 주식을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으로 교부받고,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한 경우 해당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함에 따라 당초 출연받은 주식을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고, 교부받은 주식에 대해 재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한 경우 해당 평가이익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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