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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 7.

운반회사의 창고 화재로 인해 소실된 재고자산의 세무처리

서면-2019-법인-1742 서면-2019-법인-1742 서면2019법인1742 20200107 202001 2020 01 07

요지

내국법인의 구상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완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운반회사를 통해 재고자산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당해 운반회사가 보유한 창고의 화재를 원인으로 재고자산이 소실되어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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