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2. 13.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2476 서면-2019-법인-2476 서면2019법인2476 20191213 201912 2019 12 13
요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자회사 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이 서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자회사의 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이 서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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