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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2. 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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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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