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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13.

지출증명서류 등의 보관 의무 여부

서면-2018-법인-3251 서면-2018-법인-3251 서면2018법인3251 20200313 202003 2020 03 13

요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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