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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2. 18.

K-IFRS 기준서 제1115호 도입․적용에 따른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조정 방법

서면-2019-법인-3524 서면-2019-법인-3524 서면2019법인3524 20200218 202002 2020 02 18

요지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손익에 대하여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01.2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대상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에 대하여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던 중,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새로운 개정기준서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손익에 대하여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업진행률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과거 사업연도에 인식한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개정기준서를 적용한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손금산입(기타) 및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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