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7. 29.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적용시기
서면-2020-상속증여-1611 서면-2020-상속증여-1611 서면2020상속증여1611 20200729 202007 2020 07 29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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