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2. 20.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0618 서면-2020-전자세원-0618 서면2020전자세원0618 20200220 202002 2020 02 20
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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