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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2. 19.

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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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2012-187, 2012.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2-187, 2012.06.08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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