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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9. 8. 14.

전년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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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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