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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8. 24.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9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9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9 20200824 202008 2020 08 24

요지

2019.12.31. 이전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20.8.1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20.8.12.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된 것)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공동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3) 2020.1.1.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2019.12.31. 이전에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에게 건물등을 신탁하는 경우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물등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분양 후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업자가 사업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행사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시공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으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등소유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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