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8. 11.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 20200811 202008 2020 08 11
요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이하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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