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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8. 5.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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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정부로부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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