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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7. 30.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를 체비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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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며 환지제외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족체비지가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비, 부대비용, 위탁수수료 등의 총사업비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30조에 따라 환지제외 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청산금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해당 환지제외 토지가 용역 대가인 체비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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