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6.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9-부가-2147 서면-2019-부가-2147 서면2019부가2147 20200602 202006 2020 06 02
요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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