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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 3.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4016 서면-2018-부가-4016 서면2018부가4016 20200103 202001 2020 01 03

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시공사가 자재 구입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487, 2011.05.12.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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