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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2. 31.

주택관리업자가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9-부가-3535 서면-2019-부가-3535 서면2019부가3535 20191231 201912 2019 12 3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06, 1990.09.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0, 1994.02.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현 규정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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